사람과 세상/교육, 입시 이야기

교원 지위, 교육 활동 보호 위한 '교원지위법'과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중년엄마 2020. 7. 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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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중인 선생님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폭행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줄여서 ‘교원지위법’이라고 합니다.)」을 개정하게 됩니다.

 

2016년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했고,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다시 한번 개정되었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교원지위법 개정 목적은 선생님을 위한 법률상담·특별휴가·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를 법률에 마련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년의 교원지위법을 보완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개정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지위법 및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가운데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웹진 <서울교육> 2020 봄호 (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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