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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세상/교육, 입시 이야기

강남구 대치동 유명 사립고 '휘문고등학교' 회계 부정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by 중년엄마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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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터넷 갈무리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유명 사립고등학교인 휘문고등학교가 학교 운영진들의 공금 횡령 등 회계 부정 행위로 인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자사고들의 경우 올해 2월 개정된 대통령시행령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키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휘문고의 경우처럼 재지정 평가가 아닌 회계 비리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3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까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 졸업 시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1심 선고 전 사망한 휘문고의 학교법인인 휘문의숙 김옥배 전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학교발전기금 38억 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신용카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 3900만원 가량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인 민인기 전 이사장은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친 묘비와 묘지 관리비, 단람주점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9일 민 전 이사장과 박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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