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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20년 무사고! 운전면허증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하기

by 중년엄마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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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운전면허증 취득 후에  7년 무사고 경력이면 1종 보통으로의 갱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우선,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인 이파인(www.efine.go.kr)으로 접속해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를 선택한 후 '7년 무사고 조회'로 확인해 보니 20년 10개월하고도 며칠의 기간이 나타났다.

 

20대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소형차를 몰아 왔다. 그 동안 특별히 대형 차를 운전할 일은 없었던거 같다.  아무튼, 이왕이면 기분 좋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1종 보통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싶어졌다. 충분한 자격이 되므로... ^^

 

면허증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한다. 검색해 보니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이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에 특별히 챙길 것은 바로 여권용 사진이다. 사진관에 가서든 집에서 셀프로든 미리 미리 촬영해서 여권용 칼라 사진 3장을 준비해서 들고 가야 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것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신체검사비 6000원 그리고 발급 수수료이다. 발급 수수료는 국문의 경우 8000원, 국문영문 혼합형이 10000원이다. 이왕이면 2000원 더 내고 국문과 영문이 혼합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것을 추천한다. 영문 표기 이름은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같아야 한다. 

 

국문영문 혼합형 운전면허증의 경우, 앞면엔 국문으로 표시되고 뒷면엔 영문으로 표시된다. 전 세계 37개 국가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나 출장시 예전처럼 굳이 따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발급시 도로교통공단 민원 창구에 물어보니, 영문 면허증 자체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지정된 37개 국가를 제외한 나라를 여행할 경우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한다. 

 

2종 보통 운전면허증과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2종 면허이든 1종 면허이든 각각 크게 3가지로 나뉜다. 

 

2종의 경우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등이 있다. 이 중 '2종 보통'의 경우는 일반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1종의 경우 크게 대형먼허, 보통면허, 특수면허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1종 보통'의 경우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 

 

나의 경우 당분간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일은 없지만, 시간되고 생각날 때 미리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언젠가 한번 쯤은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취업 및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2종 보통보다는 1종 보통이 고용주 입장에서 보다 선호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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