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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여왕/재테크, 생활 정보

어쩌다보니 황혼 이혼... 조정 이혼 이후 재산 분할 받은 아파트 셀프 등기하기

by 중년엄마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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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반 백의 나이인 50살이 되자마자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결혼 생활 만 22년만의 일이다. 황혼 이혼인 셈이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결심을 하니 이혼하는 과정은 간단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성큼 다가온 이혼이라는 삶의 무게를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혼을 하겠다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결심하니, 이혼하는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20대 후반에 만나 지난 22년 동안 두 아이들을 낳고 서로의 인생의 30대와 40대를 배우자로 함께해 온 서로에 대한 도리는 남아 있었다.
 
처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서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협의 이혼을 제안했었다. 이런 저런 검색을 통해 원만한 재산 분할을 위해 내게 조정 이혼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남편의 그림자로 전업 주부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온 내게 재산 분할은 생존의 문제였다. 다수의 경우들에서 이혼 당시 아무리 협의를 원만하게 하더라도 추후 이행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한다. 조정 이혼은 재판 이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소송으로 괜한 힘을 빼지 않아도 된다.
 
이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재산 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 서로 충분히 협의한 후에 거주지의 조정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임해서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대리 신청하게 된다. 몇 군데 알아보고 가장 낮은 비용을 제안한 변호사 사무실로 결정했다.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생활을 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나은 선택이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간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가정 법원에 출석하고 조정 위원으로부터 몇 가지 조언을 듣고 판사님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나의 경우 변호사가 출석하기에 굳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에 통화는 가능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조정 이혼이 성립되고 1주일 후에 법원 등기 우편으로 "조정 조서"가 날아온다.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1개월 안에 신고해야 최종 법적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열흘 뒤쯤 민원이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공적 문서로 기재된다.   
 

 

재산 분할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진행해야 한다. 막상 무기력해 지는데 서둘러야 하는 과정이다. 법무사에게 맡기기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해서 하루는 여유 있게 시간을 빼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우선, 등기소 민원 콜센터에 전화해 보았다. 조정 이혼의  등기 이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대화 끝에 직접 관할 등기소로 가보라고 했다. 오후 늦게 가보니 조정 조서를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꼭 집어 주셨다. 직접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우마다 필요한 서류가 제각각 다르다고 하니 직접 와서 1차적인 상담을 받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다. 법원의 조정 조서로 대체가 가능한 것이다. 판결로 인한 강제성을 엿볼 수 있다. 재판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상대방이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는 남의 편이 된 그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나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정법원에서 재발급받은 조정 조서 정본을 비롯해 등기 이전 신청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집합건축물대장, 등기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이혼 날짜가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조정조서를 가지고 거주지 구청 부동산정보관에 가서 검인을 받았다. 검인받은 조정 조서를 가지고 취득세 창구에 가서 보여주고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취득세 고지서가 부과된다. 재산 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를 1.5%로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비교하자면, 매매로 인한 취득시 4%의 취득세가 적용되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3.5%이다. 거의 반값이다. 몇 백 만원에서 천만원 단위 차이가 난다. 현금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카드 납입이 가능하니 결제 가능 금액을 맞춰놔야 한다. 
 
이제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납입 증명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향한다. 구청 직원 말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일과 등기 이전이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한다. 등기소로 가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취득세 납입 증명서를 보여주면 얼마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라고 알려준다. 등기소 내에도 은행 지점이 있는데 해당 금액을 알려주면 현장에서 바로 매입하고 매도하여 차액만큼 지불하게 된다. 이 금액도 상당하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란에는 재산 분할이라고 명확히 기재한다. 이 대목에서 나의 이혼이 나의 마음이 아닌 외부에 이런 저런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조금 슬프다.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접수 창구에 가서 접수하면 마무리 된다. 등기소에는 등기 서류 안내 창구, 접수 창구, 등기증 찾는 창구 등이 구분되어 있다. 접수 창구로 향하기 전 안내 창구에서 재차 확인한다. 접수하고 열흘 뒤쯤 마무리 되니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다. 등기권리증을 수령하기 위해서 재방문해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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