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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 가입 시, 지역 가입자의 중위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이 기준은 100만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는 9만원이다.)
40대로 접어들면서 이런저런 노후 고민을 잠깐씩 해오다, 비교적 부담 없고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전업주부로 몇 년 전부터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서 월 9만원씩 납부해 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입 기간이 10년 즉 120개월이다. 10년 미만이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최소한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게 우선이고,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유리하다.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납부한 기록이 있어서 원한다면 그 동안 미납한 기간 만큼 최소 금액으로 추가 납부를 해서 납입 기간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의 공단 사무실에 문의하면 개개인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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