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 폭력 방치하면 자녀에 대물림 악순환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가족 내의 불화나 문제들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큽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나빠지고 가정이 와해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은 단지 부부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있을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안위를 위협받는 것이며 나아가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정 내에 폭력이 당연시되고 만연되다보면, 결국 가정 내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가 정서적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폭력을 행하게 되면 가해자가 되면서 가정 내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피해 경험시 '학습된 무기력' 경험
가정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여성들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변화인 '매맞는 여성 증후군(Battered Women Sydrome)'으로 인해 폭력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학습된 무기력'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대항을 하고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 같은 고통만 반복되고 더욱 심한 고통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을 신고하고 이혼 했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고 남편의 폭력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해도 가정보호처분 받으면 전과기록 無
또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과 그로 인한 전과 기록, 추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우려해 신고할 엄두조차 내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배우자를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 및 결정하게 되고 이후 가정법원의 심리 및 조사 후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로부터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폭력의 행위자로 하여금 가정폭력이 엄연히 범죄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게 됩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가정 환경의 조정과 가해자 성행 교정이 목적으로 벌금이니 징역형 등의 처벌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게 됩니다.
상담, 치료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 기회
가정법원이 정한 상담, 치료 등의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가 다시 건강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더 이상 혼자만의 고민을 하며 고통의 굴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상담 기관의 문을 두드려 조언을 구하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전화 :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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